<똑똑교직상담-19>학위취득 휴직 허가권

2006.08.17 17:03:00

Q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가 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불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하신대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 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공무원 자신의 능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휴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 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능력 향상은 물론 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 수행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의 기여 가능성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자가 휴직 시 A대학에서 B에 관한 학위취득을 위해 휴직을 허가 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대학으로 옮기거나 휴직신청 당시의 전공과는 다른 C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당초 휴직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해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휴직자가 신고를 할 경우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 휴직사유는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휴직자는 박사과정에 진학해 수학해서는 안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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