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부터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교사를 파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을 24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교사와 직원을 직접 선발토록 해, 정부 차원의 교사파견을 중단키로 했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46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들이 파견돼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인 재외한국교육원은 전원 파견 교원으로 구성된 반면 교육부 인가를 받은 초중등 사립학교인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 파견교사와 고용 휴직 후 초빙된 교사, 현지 채용 교사들로 구성돼 있다.
외교관급 대우를 받는 파견교사가 체제비등을 포함해 연봉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받는 반면 고용 휴직한 후 초빙된 교사는 3000만 원 선에 불과해 이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용우 재외동포교육과장은 “재외 공관과 교육부 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개별학교는 원하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있고, 절감된 파견 인건비는 학교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외한국학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재외동포교육예산은 올해 312억 원에서 내년 30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파견교사를 중단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실무자는 “외교관급으로 대우하는 파견교사 인건비가 부담이 돼, 국내 보수만큼 주는 현실적인 방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최선의 방안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전원 파견교사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교육부가 한국학교 교사파견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재외동포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오히려 재외동포교육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파견교사를 늘려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재외한국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A 교원은 “주인 행세를 하려는 현지 고용 교사, 개별 학교 마냥 운영하려는 이사진들로 인해 파견교사 도움 없이는 교장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파견교사 중단 계획을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해외 교육원장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 장학사·교감 경력이 있거나 교육연구원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했다. 아울러 1차 시험 외국어 과목 중 현지어 가산점을 확대하고 중국 지역의 경우 중국어 외 영어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