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등학교 자격증을 가지고 중학교에서 특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평정이 가능한가요
A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를 보면 경력이 인정되는 교육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②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③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1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에 한한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귀 선생님의 경력은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므로 승진경력 평정 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 역시 경력평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와 관련한 교육경력의 인정 범위 중 군 경력은 ‘가’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력의무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내에 병적증명서에 기재돼 있는 사실상 실제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합니다.
교육경력인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