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로교사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법 제29조2 제6항에 따르면 원로교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의미하는데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해 교사로 임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로교사에 대한 복무상의 우대 사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제2항과 제3항에 의거해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 면제, 명예퇴직 신청 시 우선 고려, 교내외 각종 행사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학교 현장에서 흔히 ‘원로교사수당’으로 알려진 교직수당가산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 2. 교육 및 연구분야 > 자. 교직수당가산금 지급규정에 의해 ①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②만55세 이상인 교사입니다.
이때 교원으로 임용 후 입대휴직기간은 교직수당가산금의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되나 임용 전 군경력은 제외됩니다.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은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흔히 통용되는 원로교사수당인 교직수당가산금은 교장경력을 거친 원로교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력이 30년이상 되신 5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교사에게는 모두 지급됩니다.
최초 지급일은 요건을 갖춘 가장 빠른 정기 승급일(1월, 4월 7월, 10월)이며, 수당은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과 관련한 세부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