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교육자치법 憲訴

2007.03.19 17:51:56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침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와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 소송 청구자들은 20일 법무법인 ‘청목’(담당변호사 정경식․정관주․이주헌)을 통해 시․도교위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의 하나로 한 개정 법률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교위의 시․도의회 내 상임위 전환’과 ‘정당소속 시․도의원의 교육상임위 배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김과 논리가 교육행정 및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직과 기능의 독립이 중요한 본질을 이룬다”며 “개정 법률은 교육자치에 있어서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본질적인 자치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하나의 교육상임위에 배속되어 같은 심의․의결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의원과 교육의원을 주민들이 선출함에 있어서 의원정수와 선거구의 상이성 등으로 교육의원 1인당 선거인수가 지방의원의 선거인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이나 참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특히 “같은 지방의원이면서 일반 지방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다른 상임위에 배치될 수 없고,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반해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6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 것도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교육위원협의회와 교총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교육위원협의회는 소송비를 부담하고, 교총은 개정 법률의 위헌성 논리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소송 청구인으로는 교육위원협의회 외에 교육위원 대표 강호봉 서울시교위의장, 교사 대표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 교육위원 출마 준비 중인 자 대표 이승원 전 서울 대방초 교장, 학생 대표 남도현 서울 양화중 3학년, 학부모 대표 김주철 씨 등이 참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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