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총(회장 윤종건) 및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회장 강호봉)와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등은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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