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을 주장하고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교육부가 정작 장애인 의무고용은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47개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교통상부,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용율을 기록했다.
교육부, 교육청 등 소속 공무원 2만 5354명 중 508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181명만 채용해 0.71%에 불과한 상태다. 0.52%에 그친 외교통상부 덕에 꼴찌는 면했지만 소방방재청(0.93%), 경찰청(0.92%)과 함께 0%대 고용율을 나타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고용률은 47개 기관 전체 고용율 1.8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안경률 의원은 “정부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율 2%라는 규정을 악용해 타 부처의 높은 고용율에 의존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기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6.5%, 비상기획위원회 3.4%, 금융감독위원회 3.3%, 병무청 3.2% 등 장애인 고용율이 2% 이상인 국가기관이 30개에 달한 반면, 법제처, 대검찰청 등 17개 기관이 아직도 2%를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의 저조한 장애인고용율은 국정감사에서도 자주 지적된 것이어서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이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안경율 의원은 현재 2%로 돼 있는 공무원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4%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10년 새 등록장애인 수는 360퍼센트나 증가해 2005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3.6%이며 추정장애인은 4.5%나 된다”며 “고용율을 4%로 높일 때가 됐고 누구보다 먼저 공무원 사회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