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학교들이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추방에 나선 반면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교내 자판기․매점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 제품의 판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이창준 식약청 식품안전정책팀장은 “많은 중고교가 자판기와 매점을 설치하고 있고 대부분 탄산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법제화를 통해 교내 탄산음료․패스트푸드 추방에 나서야 하고 학교주변 200미터 지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과당, 과지방 식품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기로 했지만 학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전체 교내 자판기 중 90.6%, 교내 매점의 93.7%가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반면 외국 각국은 탄산음료를 포함한 정크푸드 추방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부터 학교가 제공하는 정규 식사 외에 식품 섭취를 금해 왔고 말레이시아 역시 1999년부터 교내 정크푸드 판매를 금지했으며 프랑스는 2005년 9월부터 공․사립학교 내 사탕․탄산음료 등 정크푸드 판매용 자판기를 없앴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지난해 말부터 공립학교 내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했고 브라질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지자체는 2001년부터 교내 청량음료, 과자 판매를 못하게 했다.
미국도 햄버거․콜라의 점심시간 중 교내 판매를 제한한 현행 법을 수업시간까지 확대하는 개정법을 제안한 상태이며, 별도로 미국음료협회는 2009년부터 모든 공립학교 자판기 및 구내식당에서 물, 주스, 저지방 우유만을 판매하기로 자율 결정한 상태다. 영국은 노동부가 교내 정크푸드 추방 법안을 최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