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원노조법 상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 안을 통과시키고 △설립단위 문제 △정치활동 허용 여부 등 보완점을 노동부와 조율해 왔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실 측은 “교수노조도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쟁점들이 정리된 상태”라며 “6월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수노조는 초중등 교원 노조와는 달리 노조설립 최소단위가 학교로 설정된다. 교원법정중의에 이해 근로조건이 거의 같은 초중등교원은 시도, 전국 단위로만 노조를 설립하게 돼 있는 반면 교수들은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판이하다는 점에서 설립단위를 학교로 했다. 교육부 장관, 이사장, 총장 등이 교섭 대상이 된다.
이목희 의원 측은 “다만 지역단위 노조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반면 개별 사업장 단위 노조는 복수화를 불허하는 상황에서 교수노조의 복수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또한 2009년 이후면 풀리게 돼 있어 당장 복수화가 불허돼도 큰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개별 학교 교수노조가 지역 또는 전국 단위 연합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은 단서조항을 달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반면 교수들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상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어 법 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교수는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정도의 단서조항을 삽입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는 노동부와 최종 조율작업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교원노조법 위원회 대안을 마련, 6월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