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매입비 전입 이행하라”

2007.06.05 10:12:23

충남 2003년 이후 688여 억원 미전입

충남도교육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충남교위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충남교위는 “정부 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가 교육청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의 50%를 부담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지역은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8개 초·중·고의 학교용지 매입비 687억7300만원이 전입돼지 않아 학교신설이 차질을 빚는 등 교육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해 채광호 충남교위의장은 “그동안 전입되지 않는 학교용지 매입비는 충남교육청 예산 1조 8000여억 원의 3분의 1을 넘는 큰 규모”라 “지방지치단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학교신설이 지연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지역민원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교위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지역 교육계 현실을 알리는 한편 지속적인 지자체의 전입 이행 촉구와 함께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 등에 안건을 상정해 비슷한 처지의 시·도교위와 대응방안을 공조할 계획이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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