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열린우리, 사학법 대립각

2007.06.07 13:05:33

김형오 "합의 안되면 표결" 정세균 "개방이사 지킬 것"
교섭단체 대표연설

6월 국회도 사학법을 둘러싼 파행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해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인 만큼 표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해 7일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도 마무리 짓자”면서도 “개방형 이사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이를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연계해 다른 법안의 입법을 막는 반의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양당은 개방이사추천위를 구성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당이 평의원회나 학운위 추천인사가 과반이어야 한다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종단이나 이사회 추천 인사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며 “교육문제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을 하고 있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의장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서로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책임국회’를 강조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입법돼야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할 수 있다”며 “더 미루거나 로스쿨제도 자체를 무산시킬 경우, 이를 준비한 학교 측의 손실은 물론, 학생, 학부모의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좌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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