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됐던 학교주변 문방구, 슈퍼마켓에 설치된 각종 게임기 등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부 금지된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게임물 시설을 추가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했다. 그 동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관련 사업 이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대 이하의 전체 이용가 게임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초․중․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는 문방구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각종 게임기가 여가선용 또는 학습효과를 내기보다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최근에는 게임기와 ‘가위바위보’를 해 일정 승률을 올리거나 컴퓨터와 축구를 해 골을 넣으면 경품을 지급하는 게임은 물론 카지노 등 전문 도박장에서나 볼 수 있는 ‘룰렛’, 100원을 넣고 통 안에 든 300여 장의 로또 종이 중 하나를 뽑으면 최고 80배까지 뻥튀기가 가능한 ‘로또’, 화면의 바늘이 돌다 멈추는 곳의 숫자만큼 메달을 지급한 뒤 이를 현금이나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메달게임’ 등이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교육위 관계자는 “인형뽑기 등 각종 뽑기, 전자오락, 경품 등이 있는 각종 게임기 등의 설치가 모두 금지된다”고 밝혔다.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어서 공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문방구, 슈퍼마켓은 1년 내에 게임기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