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개 교대에 특별 편입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4년에 걸쳐 전원 구제된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미임용자에 대한 초등 특별정원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기존에 정한 공립 초등교원 정원과는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 교육부가 밝힌 중장기 초등 수급계획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 초등 총 신규채용 인원은 5849명(미임용자 580명 채용), 2009학년도 5397명(미임용자 200명 〃), 2010학년도 5245명(미임용자 30명 〃), 2011학년도 5254명(미임용자 10명 〃)이다.
교육부는 “2008~2011학년도 총 신규채용 규모는 당초 2만 800명이었으나 미임용자 특별정원 820명을 포함할 경우 2만 1620명이 되며 이 부분은 행자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은 또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의 정원 증원인원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했다. 당초 법안은 ‘2005․2006학년도 평균 증원분 이상을 확보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했지만 교육부가 “그렇게 하면 2012년 이후에는 교원을 한 명도 뽑지 못한다”고 반대해 한 발 물러섰다.
교육부의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초등 정원 증원 규모는 미임용자 채용인원을 포함해 2008학년도 1080명, 2009학년도 2700명, 2010학년도 1730명, 2011학년도 1310명이다.
한편 법안은 올 연말부터 시작되는 2008학년도 공개전형부터 미임용자들이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4년간 응시기회는 3회만 부여하기로 했다. 입학연도가 상이해 입학연도에 따른 공개전형 응시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전형은 미임용자끼리 치르되 필기시험, 논술, 면접 등 일반전형과 같으며 이 과정에서 과락,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구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