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미발추 820명, 연말부터 '구제' 시험

2007.07.04 15:07:42

초등 취학기준일 내년부터 1월 1일
유치원·사서·영양교사도 상담1·2급 취득
6월 통과 법률 요지

3일 폐회된 6월 정기국회에서는 사학법과 로스쿨법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 초중등교육법, 미발추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다음은 통과 법안의 요지다.

▲미발추법=현재 10개 교대에 편입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에 걸쳐 특별정원으로 구제된다.

공립 초등교원 정원과는 별도로 확보하는 만큼 미임용자끼리 경쟁하며 2008학년도에 580명, 2009학년도에 200명, 2010학년도에 30명, 2011학년도에 1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 시기 공립 초등교원의 증원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르면 미임용자 채용인원을 포함해 2008학년도에는 1080명, 2009학년도에는 2700명, 2010학년도에는 1730명, 2011학년도에는 1310명이 증원된다.

미임용자들의 임용고사 응시기회는 4년간 3회만 부여되며 필기시험, 논술, 면접 등의 전형에서 과락,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구제되지 않는다. 820명은 상한선인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유치원·사서·영양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기회가 부여된다.  현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을 ‘2급 이상의 교사(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로 확대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도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으로 넓혔다.

한편 내년도(2008학년도) 초등 입학생들의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뀐다. 따라서 2008학년도 입학 아동은 2001년 1월 1일∼12월 31일생으로 같은 해에 태어난 아동이 같이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만5세나 만7세의 자녀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교육부는 조기취학이나 취학유예를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학교보건법=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됐던 학교주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문방구, 슈퍼마켓에 설치된 각종 게임기 등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부 금지된다. 인형뽑기 등 각종 뽑기, 전자오락, 경품 등이 있는 각종 게임기 등의 설치가 모두 금지되며 해당 문방구, 슈퍼마켓은 1년 내에 게임기를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전문대학에도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는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된다. 동일계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며 졸업 학교가 2년제였으면 2년을, 3년제였으면 1년을 더 수학해 재학 시절 학점과 합쳐 최소 140학점 이상을 얻어야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연말까지 개설 대학 선정과 학생 모집을 진행해 내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공사립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이 ‘만6세 이하의 초등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됐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1년 이내에서 자녀 1인에 대해 1년 이내로 하고, 여교원에게만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을 여자교육공무원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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