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교원양성기관 입학생부터는 졸업성적이 평균 75점을 넘지 않을 경우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하며,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을 3일 입법예고하고 2009학년도 모든 교원양성기관 입학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전공과목 50학점·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졸업성적이 평균 75점 미만일 경우에는 교·사대를 졸업했더라고 교사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교직과정이수자에게만 적용하는 교직과목 이수 기준을 앞으로는 교·사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교직과목에 포함된 4학점짜리 교과교육은 8학점으로 늘어나 전공과목 영역으로 옮겨진다.
학교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와 교직실무(2학점) 등의 교직소양 과목을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방과후 학교 교사, 보조교사, 학습부진아 도우미 등 교육봉사 활동 2학점이 신설돼, 교육실습이 4학점으로 늘어난다. 교육봉사활동 30시간에 1학점을 부여하되 별도의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수행 여부만 반영한다.
각 대학에는 학교 현장과 밀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외국어 과목 교사자격증 취득자에게 일정 기준의 어학능력을 요구할 수 있는 교원양성위원회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