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도입
교육부는 11월 “교육혁신위원회가 2006년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 방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1981년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연구’에서 제기된 수석교사제가 27년만에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것이다. 교단 교사를 우대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교총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었다. 교총과 교육부가 네 차례나 도입키로 합의했고 1995년 교육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재정경제원과 총무처 반대로 불발에 그친 적도 있었다. 수석교사는 소속 학교 수업 외에 학교·교육청 단위 수업 코칭,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신임 교사 지도 등을 맡게 된다. 시범 기간 중 수석교사는 180명이며 서울과 경기도는 20명, 다른 시·도는 10명씩 선발한다. 초·중등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는 지원 가능하며 선발된 수석교사들은 1~2월 연수를 마친 후 2월 말 학교에 배치된다.
▲첫 교사 교총회장 탄생
교총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평교사 출신 회장이 탄생했다. 7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거 결과, 15만 7245명의 투표수 가운데 이원희 서울 잠실고 교사는 6만 9347표, 46.7%의 지지율을 얻어 제33대 교총 회장에 선출됐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번 직접 우편선거는 투표율이 87.4%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1947년 창립 이래 역대 19명의 회장이 대학 총장이나 교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도 ‘교사 회장 탄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이원희 신임 회장은 “초·중등 현장 중심 교총시대를 여는 염원이 받아들여진데 감사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수석부회장에 임명됐으며 최정희 광주 풍암초 교사, 양시진 경기 구봉초 교장, 이창환 대구 불로중 교장, 황환택 충남 백제중 교사도 부회장으로 선출돼 당선의 기쁨을 함께했다.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11월 10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교육대통령 선택, 교육강국 실현 전국교육자대회’가 열렸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교육자들은 학교중심, 교실중심, 교원중심 교육정책을 고대하고 있다”며 “오늘 대회는 이 같은 교육비전을 토대로 교육강국을 실현시킬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역사적인 자리”라고 밝혔다. 교육자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정동영 후보는 전국에서 모인 1만여 교원들 앞에서 “공교육을 살리고 교원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40만 교원의 이름으로 △교육재정 GDP 6% 실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학 규제 완화 및 사학 자율성 확대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등 11개항의 결의문을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한국교총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작한 우리, 누리, 두리 캐릭터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60돌을 맞은 교총은 20년만에 강령을 개정하며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선언했다.
▲로스쿨 첫해 총 정원 2천명 결정
2009년 첫 도입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이 2천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당초 ‘첫해 1500명, 2013년 2000명’이라는 안을 국회 교육위에 보고했으나 국회와 대학들이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자 기존안보다 500명을 늘린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3200명 수준을 요구하던 대학들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설정, 권역별 우수 대학을 설치 인가대학으로 선정키로 했으며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1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차관과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신청 대학들에 대한 심사 작업을 맡아 내년 1월까지 서면 및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 교육부총리에게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말 설치인가 예비대학을 발표하고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한 뒤 9월에 최종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직선 교육감 시대 개막
2월 14일 전국 최초로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투표율은 15.3%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다. 홍보 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이 이처럼 낮은 투표율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교육계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경남·울산·제주 등 4개 시·도의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기 교육감 선거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 임기는 2년 4개월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임기가 4년으로 통일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정당추천을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기호도 성명 가나다순으로 게재된다. 한편 3월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한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