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변호인단은 한국교총 상임 법률고문인 남기송, 이석연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별로 위촉한 변호사 39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사건 발생 시 교총 및 시·도교총 직원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거나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총 회원들의 생활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관련 상담에도 무료로 응한다.
임기는 올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교총과의 상호협조체제로 교육의 정상화와 교권보호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총 회원은 필요한 경우 일차로 교총 교권국(02-570-5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