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2008.03.05 16:35:01

올해부터는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더라도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야간 초과 근무를 하는 교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국내 수학여행에 한해서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됐는데 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해외 수학여행을 교원들의 연수로 분류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임영선 장학사는 “교육부를 통해 중앙인사위에 여러 차례 다시 질의한 결과, 지난달 ‘수학여행에 한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내려왔다”면서 “생활지도 근무조를 미리 편성하고 학교장이 사전에 이를 승인하면 해외 수학여행 시에도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심주형 prepoe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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