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신문 구독 학교 자율로”

2008.03.24 11:06:48

교육 효과 입증…“규제푸는 것이 실용”
서울초등교장회 성명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신문 단체구독을 금지토록 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초등학교 교장들이 신문 구독이 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초등학교교장회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어린이 신문의 학교 단체 구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어린이신문 활용 및 구독료 징수 방법 등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맡겨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교장회는 “2006년, 2007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교육부총리는 ‘어린이 신문 구독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없어 단체구독 금지 조치는 바로잡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제를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교육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며 현장에서의 ‘자율’과 ‘실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장회는 일선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금지조치가 내려진지 3년이 지났음에도 교육현장에서 어린이 신문이 활용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육적 소신에 따라 단체구독 여부를 결정하고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교육적 성과를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초등교장회 김동래 회장(영원초 교장)은 “신문활용교육(NIE)은 세계적 추세이고 학부모와 교사들도 어린이신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부정적 요인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순기능이 더 큰 만큼 교육부는 빠른 조치로 교육현장에 혼선을 줄여 달라”고 말했다.

2006년 5월 교육부가 학교에서 특정 어린이신문을 학습보조자료로 활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리면서 촉발된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조치는 이후 김신일 부총리가 “어린이 신문 구독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지만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단체 구독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