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별로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단이 술렁이고 있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퇴직후 연금이 절반으로 준다’ ‘명퇴수당이 없어진다’는 등의 근거 없는 괴담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가 사전조사 한 8월말 명퇴 희망자가 4064명(2월말 명퇴자 357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교총과 행안부는 “기존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액은 보장되므로 개혁 후 손해 폭이 미미해 고경력자일수록 명퇴는 손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21일 연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Q&A 자료까지 배포하며 진화에 나섰다.
◆기존 누적연금 보장
교총이 수차례 ‘연금 기득권은 인정된다’고 밝힌 데 이어, 행안부도 “검토 중인 어떤 연금안도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현행 연금제도를 적용하게 돼 있다”고 못 박았다. 연금제도가 바뀌면 기존에 누적된 연금까지 깎여 그 전에 명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표명했다.
25년을 근무했고 제도 개선 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25년은 현행 연금법으로, 이후 5년은 개정 연금법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된다. 현재 논의 중인 발전위 2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만기 불입자는 손해가 없고, 32년 불입자는 1%, 31년 불입자는 2%, 30년 불입자는 3% 정도의 손해(기존 제도 하에서의 퇴직 후 총연금수급액에 비해)가 나는 정도라는 게 발전위 내부 위원의 전언이다. 행안부 성과후생관 김동극 국장은 “퇴직금 현실화 등을 감안하면 그 정도도 아니다”고 말했다.
연금액이 종전의 절반이 된다는 것도 오해라는 설명이다. 김동극 국장은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100%) 기준으로 지급하던 연금을 과세소득(세금을 물리지 않는 교통비 등을 뺀 소득 전체) 기준으로 바꾸다보니 40~50%가 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단순히 연금이 걱정돼 퇴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금을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길은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퇴수당 안 없어져
행안부는 “연금과 명예퇴직은 전혀 별개로 연금이 개혁돼도 명퇴수당의 변화는 없다”고 혔다. 명퇴수당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과는 무관하다. 교육부 담당자도 “명예퇴직을 없앤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전혀 검토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명퇴수당은 각 시도가 예정인원을 확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미리 산정된다”며 “다만 명퇴 신청자가 예정보다 많으면 다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만 있을 뿐, 명퇴수당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총 “연금괴담 대책 세우라”
한국교총은 부정확한 언론보도와 일파만파로 번지는 연금괴담에 속수무책인 행안부, 교과부에 대해 “명확한 사실규명과 교단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8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연금 개혁 후 180만원이 된다’는 억측 보도가 나갈 동안 정부는 뭘 했느냐”며 “교단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도록 연금개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극 국장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돼 가능하지도 않고, 또 현재 검토 중인 어떤 연금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도, 담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22일 김도연 교과부 장관에 직접 전화해 “지난 3년간 명퇴자가 늘어난 데는 비단 연금 불안만 원인이 된 건 아니다.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 산만하게 제기되면서 교원들이 정책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큰 이유”라며 “교단의 안정과 사기 진작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도연 장관은 “행안부와 협조해 명확한 자료제시와 입장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교직 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향후 확대 개편되는 행안부 연금제도발전위와 노정 간 별도 협의절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신규·저경력 교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할 경우,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선 논의는 행안부 내 연금제도발전위가 개혁 1안, 2안을 제출한 가운데 공무원노조․단체의 발전위 참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안부는 1, 2안을 토대로 노조․단체가 3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 최종 시안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공노총, 교총 등은 △발전위 내 위원 노사동수 구성 △최종시안 확정 전 별도 협의절차 이행 등을 참여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물밑 협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