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인사실장
근거 없는 공무원연금 괴담으로 술렁이는 공직사회를 겨냥해 행안부 연금실무 최고 책임자인 최민호 인사실장이 29일 “기득권에 손실을 주는 어떠한 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 차원에서 15일 ‘공무원 연금개혁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는 Q&A 자료를 발표했음에도 관련 문의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탓이다. 그는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급증한 사실에 놀랍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최민호 인사실장은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연금을 건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며 “개혁 전에 퇴직하지 않으면 연금이 대폭 깎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33년 불입자는 사실상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24,5년 경력자만 돼도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봉급을 포기하면서까지 명퇴를 할 이유가 없다”며 “나중에 연금안을 보고 명퇴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연금개혁 성공의 황금율’ 제하의 글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타는 게 낫다는 괴소문이 번지고 있다”며 그러나 “재직자들이 현재의 연금법에 의해 적용돼 왔던 이익을 소급해 손실을 주는 개선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으로 인한 조기 명퇴라는 항간의 걱정은 시기상조임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런 설명에도 홈페이지에는 ‘보수월액의 76%에서 47%로 다운시켜 지급한다는 게 사실이냐’ ‘33년을 불입하고 퇴직기한 3년 남았는데 제도가 바뀌면 얼마나 깎이나’ 하는 질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33년 재직한 경우 개정 이후의 연금액 변화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성과후생관 김동극 국장은 7일 교총 방문 설명회에서 “몇 년 더 근무하면 월급이 올라 연금이 오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 중인 연금안이 기득권을 인정하므로 월 보수액의 76%를 지급받던 사람이 제도가 바뀌었다고 47%, 또는 56%로 깎여 지급되는 일은 없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퇴직수당, 명퇴수당 폐지 소문에 대해서도 “퇴직수당은 폐지가 아니라 민간수준의 퇴직금 현실화로 조정을 검토한 바 있으며, 명퇴수당은 연금과 전혀 관계없는 사안으로 폐지를 고려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호 인사실장은 “연금은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협상으로 종결지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사회 각 분야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킨 연금제도발전위에 어서 공무원노조 및 단체가 참여해 해법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26일 교총, 공노총 등 5개 공무원노조․단체에 공문을 보내 연금제도발전위 참여를 요청했다. 공문에서 행안부는 ‘발전위를 노정 동수로 구성하기 위해 위원을 증원한다’ ‘정부시안 확정 전에 노조․단체 측과 별도 협의절차를 갖는다’는 약속을 명시했다. 이에 5개 노조․단체는 27일 회동을 갖고 발전위 참여와 위원 구성 방안 등을 협의했다.
최 실장은 “노조·단체의 발전위 참여를 조기에 성사시켜 6월 중 개혁안을 확정하고, 6월 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단체들은 “충분한 심의를 위해 최소한 9월 국회나 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