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추진

2008.06.19 11:19:32


대전 서부교육청은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부교육청은 이를 위해 최근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에 조례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대전시내 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대전시 상수도 급수조례(제26조)에 따라 월간 101㎥ 이상 사용할 경우 규정된 1㎥당 880원보다 19% 싼 710원의 요금을 내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감면 혜택이 없다.

따라서 대전시상수도사업본부가 조례를 개정하면 대전시내 동.서부교육청 관내 모든 사립 유치원들이 상수도 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같은 교육기관(학교)임에도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없다"며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교육용 요금 적용을 받아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

jchu2000@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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