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담임교사 폭행한 학부모 영장

2008.07.14 08:35:12

충남 연기경찰서는 14일 자신의 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로 황모(46.여.충남 연기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5월 3일 낮 12시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모 초등학교에서 "딸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는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담임교사 박모(43.여) 씨를 폭행한 뒤 학교 기물을 부수고 나체로 교내를 활보하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담임 교사 박 씨를 비롯해 이 학교 교장, 교감 등에게 같은 이유로 수 십여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