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아직도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비율이 2000년 26.2%에서 2007년 68.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한 집중 근로감독을 하고, 2005년 ‘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 시행으로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법정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교총·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다음커뮤니케이션·알바천국 등 22개 단체와 ‘1318 알자알자 캠페인 공동협약서’를 채택하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나섰다. 캠페인은 연소근로자·사업주·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일을 하는 청소년들의 피해사례를 보면 최저 임금 미지급·임금체불·근로계약 위반·휴일 및 야간 근무 등이다. 최근엔 성희롱 피해도 점차 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청소년들은 인격적 모독과 폭력을 당하기 일쑤고, 5명 중 1명을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25%이고, 50%는 법정 최저임금(올해는 시간 당 3770원)을 받지 못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며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다음과 같은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노동부 상담전화 1350(국번 없음)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