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과서 채택 부조리때 불이익"

2008.08.19 11:25:53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중.고교 1학년용 수학 및 영어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문제가 생긴 학교에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교사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각급 학교는 교과서 선정 시 학생 수준과 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학 및 영어 교육과정 개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일선 학교가 내년부터 중.고교 1 학년생들이 사용할 수학.영어 교과서를 새로 선정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와의 유착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이런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교과서는 담당 교사 등으로 구성된 각급 학교 교과협의회 또는 교과서 선정위원회 심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