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기교육감 선거 유보를 골자로 한 한나라당 이철우(경북김천)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국회 파행 탓에 심의가 늦춰지면서 사실상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후보예비등록이 시작되며 공식 선거일정에 들어간 대전은 이미 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난 만큼 경기도만 유보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높다.
1일 국회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돌입하고, 교육과학기술위도 2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하지만 장기간의 식물국회로 심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원구성이 늦어져 국정감사마저 부실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을 겨냥해 법안을 심의․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측은 “교과부나 중앙선관위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기류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경기 한군데 선거를 막고자 법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법의 안정성,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실 측도 “대전교육감 선거를 유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경기도도 야당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만큼 실익이 있는 법안이냐는 점에서 볼 때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8일이 선거일인 경기도는 올 12월 9일부터 후보자 예비등록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따라서 국회가 선거를 유보시키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선거 유보를 골자로 한 이철우 의원법만 다루면 모르는데, 그 외에도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교육감 후보 자격 완화, 간선제 회귀 등등을 담은 교육자치법들이 제출돼 병합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논란거리가 많은 만큼 사실상 연말 처리도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감 선거 유보에 대해서는 교총 등 교원단체와 전국교육위원회 등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다. 안 의원 측은 “이철우 의원 법안은 사실상 심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