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되면 교육자치 근거 사라져”

2008.10.26 10:51:38

교총-이군현 의원 주최 공청회서 송기창 교수

기획재정부가 9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분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가 최근 같은 취지의 교육세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에 비상이 켜졌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교총과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고성․통영)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세 폐지안을 두고 공청회를 갖는다.

여기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 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방 교육 자치의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제 발표한다.

◆교육재정 삭감 가능성
폐지되는 교육세 규모만큼 일반 회계 재원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게 송기창 교수의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우월한 세수 정보와 세입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재원을 전환했던 역사가 많았던 사례를 들었다.
 
1968년 소득세에 연동돼 있던 의무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로 전환하면서 재원 규모를 삭감한 적 있고, 1989년에는 담배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발생한 교육세 결손분을 담배소비세 전입금으로 보전할 때, 1994년 교통세 신설에 따른 교부금 결손을 담배 소비세 전입금으로 보전할 때 담배소비세 수입 전망이 잘못돼 교육재원이 손해 본적이 있다.

교육재원을 삭감하기 쉬운 제도로 구축하려는 기획재정부의 의도일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교육세 수입 일부를 교육외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만 내국세에 통합하면 학생수 감소나 국가 예산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교부율을 인하하기 쉽다는 것이다.

◆"지방교육 자치 폐지 기반 조성용"
최근 행정안전부가 6개 지방세목에 부가돼 지방세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지방교육세의 본세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 교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자주 재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자치를 주장할 명분과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싶어도 지금처럼 교육세가 존치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육세는 교과부장관이 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세가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이 가능해지고,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교부가 이뤄질 수 있다면 지방교육자치의 폐지도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입장에서 볼 때 현 교육세가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1999년에 교육세 폐지와 함께 교부금과 교부세의 통합 교부를 추진했던 역사를 보면 이런 의도가 분명해 진다는 게 송 교수 주장이다.

◆교육세 신설 취지 달성 됐나
송 교수는 “1982년 교육세 신설 당시보다 교육 여건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고,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도 미흡한 수준이라”며 “우리 교육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 어느 누구도 교육세 도입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나타내는 상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발상 뒤에는 국가 발전 전략상 교육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정부의 인식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세와 고등교육세 체제로"
송 교수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고 해서 현행 교육세 체제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세 교육세와 지방 교육세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하고, 둘 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원이라서 수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현재와 같이 존치한다는 전제 아래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으로 고등교육재원 수요가 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면 국가에는 고등교육세, 지방에는 지방교육세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할 수 있으며 향후 고등교육재원 수요가 늘 경우 지방교육재원 삭감 없이 고등교육세 확충을 통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가세 방식을 폐지하고 독립세원에 교육세를 부가하는 방안과 한시세로 되어 있는 세원을 영구세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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