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제 지침 327건 폐지

2008.11.12 12:39:38

교과부 효력상실 지침 일괄정비, 성취도평가 등 188건은 유지
교총 “시·도교육청과 협의 거쳐 단계적 정비 바람직”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해 규정해 왔던 300여개의 각종 규제 지침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1일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지침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총 515건의 지침 중 188건을 제외한 327건을 12월31일자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은 “이번에 폐지되는 지침 327건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효력이 없어졌거나 중복된 내용의 지침,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관련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특목고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등은 새로운 지침에 통합해 시행되는 만큼 지침이 폐지된다. 학교의 교육운영 정보공개 확대 지침도 ‘2007 교육기관정보공개특례법’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내용으로 간주돼 폐지된다.

불법찬조금근절대책 수립은 올해 클린 365대책 등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폐지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폐지되는 지침 가운데 224건은 사업기한이 완료됐거나 관련법령 개정, 새로운 지침 시행 등으로 현재 효력이 없는데도 교육현장에서 유효한 것으로 잘못 인식돼 지침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식재료 공동구매 지침 등 64건은 개별적으로 시행된 유사한 지침을 1건으로 통합하거나 중복적으로 시행된 지침을 정리해 간소화한 것이며 폐교재산 활용지침 등 39건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과 관련한 지침 등을 정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교과부는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 특목고 운영 및 입시관련 지침, 자립형 사립고 운영 지침,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학교 성폭력 예방 대책, 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 교과서 제도개선 및 인정도서 질 관리 방안, 교원정원 관리방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지침, 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 등 주요 지침 188건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황 국장은 “‘우열반 편성 금지나 'O교시 금지' 등 중요 지침들은 이미 지난 4월에 학교 자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폐지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일괄 정비로 학교 현장에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각 시·도나 학교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다른데 성급하게 지침을 모두 폐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 교육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 학원수강료 안정화 추진계획 등 공교육 현장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들이 상당수 폐지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명목으로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시․도 및 단위학교에서 해당 규제의 정확한 법적 성격 및 이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등 지침의 유효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교과부는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 시·도별로 권한 이양 및 지침 폐지에 대한 입장이 다른 만큼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침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괄적 폐지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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