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기해야

2008.12.04 14:04:47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목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교장공모제가 시범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교장공모제 운영과정에서 공모교장의 자질검증 미비, 공모에 따른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등 적잖은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 교과부는 요즘 네 번째로 교장을 공모하고 있다.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공모해 선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면서도 정책의 일관성 운운하며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차 시범운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4차 시범운영과정에서도 공모학교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확대되고, 내부형(무자격교장공모) 공모를 하지 않는 시․도가 속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21일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 바 있다. 수탁연구자는 발제문에서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를 주장했다. 더욱이 공모제도의 문제점도 제기하면서 무자격자 교장 임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장양성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양성과정을 대학에 두어 30학점을 취득하면 공모교장에 응모할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양성제도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부 잘하면 교장된다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공모교장에게 승진교장보다 우월적 지위를 주기 위해 중임제한을 풀어주고, 특혜예산을 지원하는 등 황당한 방안마저 제시했다.

교사에게 있어 교장임용은 승진의 자리이다. 따라서 직무평가와 더불어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아야 하며, 실적과 능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맞는 제도여야 한다. 근무평정을 무력화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은 폐기해야 한다. 교직 수행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활동과 교육에 대한 봉사성을 유도하는 기재로서의 근무평정에 의한 승진제도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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