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고용휴직 범위 확대

2009.01.14 11:33:51

교과부, 교원 비영리법인 근무 허용

올해부터 국.공립 대학 교원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 기간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교육 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교원 인사 관련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법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의 고용 휴직 범위를 확대해 유ㆍ초ㆍ중등 교원 및 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고용휴직을 이용해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 공무원이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국제기구,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에 한정돼 있었다.

교육 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민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늘려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매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해 대학들이 교원채용 공고를 연기하거나 임용을 유예하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특정인을 정교수로 처음 임용할 때 교육과 연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명예교수 추대 요건을 완화해 지금까지는 해당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