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양성전문과정을 신설하고 이수자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유치원장 임기제 도입 법안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올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14건의 법률안을 확정해 2일 법제처에 일정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장 자격에 ‘교장양성전문과정 이수자’를 신설하고,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에도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를 새로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특성화학교·전문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교장공모제와 특정분야 전문가의 교사 임용을 일반 학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년 이상 경력 교사가 전문과정을 마치면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장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다. 2월 법안을 성안해 3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 25일까지 국회에 제출,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제 교원을 시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도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기호변경과 후보자 후원회 설치 및 처벌 규정 마련 등 직선제를 보완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도 7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 내년 선거에 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