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법제화가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년 이상 경력 교사 일부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수석교사 3법이 다시 햇볕을 보게 됐다.
김진표 의원은 “관리직으로만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자격인 수석교사를 신설해 본인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 연수를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석교사 자격기준은 ‘초·중등,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 교과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명시됐다. 교과·비교과 교사가 망라된 셈이다. 선임교사 신설은 일단 빠졌다.
수석교사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며 교과부 장관이 임용한다. 현재 시범운영에서는 시도별로 교수, 전문직, 교장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서류, 수업시연, 면접 등의 3단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교감처럼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영구화되지는 않는다.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 후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수석교사로서 직무 및 보수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김 의원 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아무래도 일정한 평가는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자격갱신 개념이다.
수석교사는 학생 교육은 물론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 연구활동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법안 예산 추계에서 수석교사는 1호봉을 승급하고 교장 관리업무수당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시도별 인센티브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관리직과의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신설은 그 규모에 따라 예산과 정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현재 20년 이상 교사는 약 12만명으로 교과부는 이중 약 1%인 1200명 정도를 수석교사로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호봉 승급(약 7만원)과 수당 20만원을 주면 약 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법제화 일정도 교과부는 내년 2월까지 2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 2011년부터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학교의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우수교사들의 관리직 승진욕구를 해소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수석교사제는 올해 대상자가 171명에서 295명으로 확대됐고, 시범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와 법제화 논의는 점차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