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은 올해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변경해 시간강사 수당을 시간당 1만 7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2일 이내 시간당 5000원의 보결수업비를 지급한다. 보결수업비 지급 기간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한 것이다.
대구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는 전문 및 본문 21개조, 부칙으로 구성됐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석교사제 정착을 위해 ▲수석교사의 연구·연수 활동비 지원 ▲수석교사 공모 시 우수교사 지원 방안 강구 및 수석교사 심사위원회 전문가 참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업 장학 확대 등이다. 이외에도 수업혁신 풍토 조성을 위해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청은 또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자율연수 표준연수비 확대 ▲교원들이 전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별 근무 만기자 인원수 공개 ▲배움터 지킴이 확대 및 활동 강화 ▲전문계 교원의 산업체 현장 연수 지원 등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고등부 장애학생의 졸업 후 전문기술 교육을 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서 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갖춰 전공과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수용하고, 병설유치원 전체 원아에게도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
한편 양 단체는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계성고 교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청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내용은 많은 교원들이 희망한 내용인 만큼 교육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