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특수교육위원회(위원장 명선목 인천 혜광학교 교장)는 13일 협의회를 열고 특수교육교사 법정 정원 확보,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명 위원장은 지난해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이 9460명으로 법정정원 1만4652명의 64.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반교사 정원과 비교해도 10~20%가량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특수교사 수요를 파악한 결과 1353명이 필요하지만, 교과부가 48% 수준인 649명에 대한 증원만 신청했고, 이마저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명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법정정원보다 두 배 이상 필요하다”며 “정원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최성규 대구교대 교수는 “통합교육의 중심에 있는 담당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 교육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학급 담임교사 수당 신설, 통합학급 급당 인원수 감축,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 특수교육관련 직무 연수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교육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통합학급 담당 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을 전국 단위의 기준을 만들어 일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