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헌법 소원 각하

2009.03.30 17:33:19

교육계 “2년간 판결 지연, 이해할 수 없다”

2010년부터 각 시·도교육위가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편입돼 교육자치제도가 훼손되고, 전문적·자주적·중립적 교육 권리가 침해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강호봉 서울시교육의원, 전국 시·도교육위원협의회 등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청구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가 아니며, 교육위원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원協의 청구는 구성원인 교육위원들을 대신해 청구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위가 독립기구에서 시·도의회의 하급 전심기관으로 전환돼 교육위원 및 예정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과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2007년 3월 청구서가 제출된 지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이인종 전국교위협 교육자치특위원장(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의 자치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왜 2년 동안 판결을 미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엄성용 es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