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잡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교과위) 의원은 “좋은 수업을 하자면 교사들이 잡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취지”라며 “현재 법안 초안을 작성해 보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권이근 비서관은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들여다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교육당국이 립서비스에 그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병만 장관은 지난 2월 11일 교총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잡무해결특위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바로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정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제정법이든 개정법이든 간에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산화 △특별위원회 구성 △국가․지자체의 예산지원을 골자로 담아 낼 계획이다.
우선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만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전문화’와 ‘표준화’를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행정전담요원 배치나 통계작성 표준화 도구 개발․보급 등의 시책 마련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
또 시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교과부 장관 소속으로 학교행정업무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위는 국가의 잡무경감계획을 심의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실무를 맡게 될 전망으로 구체적인 운영과 구성 등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가 잡무감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정 의원 측은 “법안 보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4월 중에 교총과 공청회를 열고 5월 중에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내에 제개정을 이루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전입학 서류 업무, 각조 납부금 독려 및 회계처리, 장부 정리, 외부 행사 동원, 시설 관리 등등의 업무로 수업 준비에 지장을 받으면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잡무 경감 예산은 결코 소비가 아니라 공교육 내실화를 투자”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관계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법제화 내용을 보완하고 정 의원 측과 법률 제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교총이 2007년 발간한 교원잡무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연간 공문량은 4500건~5000건으로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학교는 교원 1인당 연 467.5건, 하루 20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교원의 56%는 “공문 처리에 수업결손이 불가피하다”고 답했고, 30~40%는 “실제로 수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영국은 2003년 정부, 학교, 교원노조가 협정을 체결해 기술지원, 시설, 행정, 건물 관리 등을 지원인력의 직무로 규정, 교원이 행정․사무적 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은 세밀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기에 집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통계를 관리․생산함으로써 잡다한 통계자료 보고 공문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