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법안’ 교원 70% 반대

2009.04.01 15:35:40

교총 의견안 교과부 제출…“교원 특수성 반영해야”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지난달 26~29일 설문조사단 ‘교육나침반’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응답자 중 369명(69.23%)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은 118명(22.14%), 모르겠다는 응답은 46명(8.63%)이었다.

또 해임 대신 강등이 적용돼 오히려 교원들을 배려한 조치라는 교과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75.0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동의하는 의견은 18.76%에 그쳤다. 반대로 “개정안이 교육공무원에 적합하지 않고, 교장·교감·전문직에만 적용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교총의 주장에 78.24%가 찬성했다.

교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 1일 교과부에 ‘강등 신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교육공무원과 같이 계급이 없는 특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전체 교육공무원의 5.8%에 불과한 소수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교총은 또 세분화된 징계양정 기준안에 대해서도 교육계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입법예고한 징계양정기준 개정안을 보면 비위의 유형 중 성실의무 위반에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타인의 범위에 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과 교사 수업권 및 교권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 또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와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징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비밀업무의무 조항에 포함된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에 대해서도 교원의 생활공간이 개방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의 업무 공간인 교실, 교무실은 학생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한 문서·자료 분실 위험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험기간 중 학생에 의한 시험지 유출 등의 사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금품수수 부분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위반행위’로 수정된 것에 대해 “교원은 금품·향응관련 징계기준에 의거 수수한 금품이 1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비위가 중할 경우 해임이 가능토록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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