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공무원 ‘강등’ 문제 있다

2009.04.02 15:26:47

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 개정은 직위 및 계급으로 분류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징계처분인 해임과 정직 간의 징계 효력 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한 점은 이해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등을 계급제가 아닌 자격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에다 꿰어 맞추려다 보니 무리가 따른다. 그 예로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의 강등신설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징계처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강임’을 징계처분인 강등 신설의 요체로 오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의 적용은 약 5.8%인 교(원)장, 교(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에게만 해당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제외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단서조항을 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대학교원은 강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 적용은 특수직공무원인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한국교총 및 교육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직무조건에 맞는 비위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에 따른 징계양정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달리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과부 등 정부는 시작부터 잘못된 교육공무원 강등을 폐지해야 한다. 적용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법의 취지와 달리 적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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