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 개정안 제출"

2009.04.07 15:33:35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시ㆍ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원은 과다 선거비용 지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고비용 저효율 문제로 논란이 많은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의원 9명과 개정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민직선제로 나타나는 법정선거비용의 과다 지출, 정당의 선거참여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