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수석교사제 입법에 나서라

2009.04.09 14:05:22

4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시급을 요하는 계류 법안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우선 상정․처리되길 바란다. 시범운영 2년차를 맞는 수석교사제가 법적 근거 미비로 되레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학교의 학습조직화와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이미 시범운영 학교 교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내연수 및 공개수업, 수업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승진위주의 관리직 우대 풍토에서 잘 가르치는 교단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의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교사로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교육과정 활동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정착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역할 및 직무의 불명확성, 열악한 처우 및 이해 부족,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부재가 그것이다.

이중 수석교사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해서는 교과부, 교원단체, 수석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립될 수 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수석교사들이 부실한 시범운영 토대 위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늦은 밤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

문제는 법제화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시범운영이 요식적이고, 교육청과 학교의 지원도 매우 미흡하다. 이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수석교사 도입 3법을 조속히 상정하길 촉구한다. 좋은 수업을 학생에게 제공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에 참여한 만큼 이제는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결코 교사들을 예우하자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양질의 수업을 제공받도록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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