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원들에게 수석교사 입법 요청 공문을 보내고 수석교사 도입 3법(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상정․처리를 촉구했다.
공문에서 교총은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아 295명으로 확대된 수석교사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직무수행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수업전문성이 탁월한 교사가 이를 더 발전시키고 타 교사와 공유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우대하려면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석교사를 단순히 일정 경력자에 부여하는 것에서 수업능력과 자질을 엄격하게 심사해 선발하는 것으로 정책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와 관련 자체 설문과 교육개발원 설문에서 교원, 학부모, 학생이 시범결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가장 큰 걸림돌인 정원과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신설하고 역할, 우대 조항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