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관리직 간 교류 허용해야”

2009.04.16 15:27:09

김희규 교수 ‘수석교사 개선방안’ 보고서

수석교사와 관리직 간의 교류를 허용하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석교사의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교수직에 대한 우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년간 운영된 수석교사제 연구에 대한 교총 수탁연구를 진행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최근 ‘수석교사 시범운영 정책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교수직 및 관리직 간 폐쇄형은 교단교사가 우대받는 풍토 조성, 과열 승진풍토 완화 등의 이점은 있지만, 교직경로 설정 경직성에 따른 위험 부담과 수석교사에 대한 욕구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유능한 교사의 진입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개인의 선택권 보장과 제도 변화에 따른 갈등의 최소화 그리고 실질적 제도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직렬간 상호 교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20년 이상의 교육경력, 석사학위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 일정기간 연수 및 5년 단위 자격 갱신 과정 등 수석교사에 대한 선발·관리 과정을 엄격히 하고, 수업시수 30% 경감, 교감 직급보조비(월 25만원) 수준의 수당 지급 등 교수직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해 수석교사가 관리직으로 전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석교사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대전내동초)은 “수석교사회에서도 교류허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범운영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는 지난해 수석교사 시범 운영대상자 중 초등교사 12명, 중등교사 1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조사와 시범운영 학교 교장·교감 및 수석교사 등 1733명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심층면담에서 응답자들은 동료교사 및 관리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수석교사 직무영역의 정당성 확보 및 권한 위임, 인적·물적 지원 체제 강화, 수석교사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강조했다.특히 수석교사의 직무 중 교장·교감·보직교사·교육전문직의 직무와 중첩되는 부분은 수석교사에게 이양하고, 새로 신설되는 직무는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석교사가 개인 차원의 우수성 확보 보다는 교과별 학습조직 리더로서 정보의 공유·확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 협의체’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수석교사의 시범운영이 학교차원의 운영이 아닌 개인 차원의 운영이기에 발생하고 있는 지원과 관리 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김 교수는 끝으로 “연구 결과 1년차 시범운영 평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수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교사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월 20일 교사 자격에 수석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년 이상 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3단계 전형을 거쳐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교총은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개정안을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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