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직무 연수경비 최대 50% 지원

2009.04.29 11:06:43

인천교총-시교육청 2009 교섭 합의


특수 분야 연수기관 자율직무 연수에 참가한 교원에게 최대 50%의 연수경비가 지원된다. 또 행정직원을 대신해 교감이 분임출납원을 맡아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체인력 인건비가 보조되고, 그 외의 학교에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교총과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50개조 55개항으로 구성된 ‘2009년 인천시교육청-인천교총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24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교육청은 교과부 장관 및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 분야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직무 연수에 대해 학교별 교원 수의 45%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1회 연수경비(여비제외)의 50%(6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교원 수의 40%만 지원하던 것이 5% 증가됐다. 또 교무보조, 과학보조, 사서보조원 배치학교를 늘려 교원의 업무경감에 노력키로 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일부를 지원하고, 현장교육연구대회 사업비 및 인천교총 주최 행사비, 운영비를 보조키로 했다. 또 교육청이 주관하는 인사 관련 각종 협의회에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대표가 참여한다.

보건·영양·유치원·특수교사를 위한 방안도 합의했다. 교육청은 성과급 지급 시 비교과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유치원 업무보조자 예산 확대 지원 ▲유아교육 진흥원 설치 ▲신설교에 병설유치원 3학급 인가 등에 합의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 및 효율적인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학급당 정원을 3세반 및 혼합반 22명, 4세반 26명, 5세반 28명으로 줄인다.

이 외에도 ▲교원단체와의 이행협의회 연 2회 개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설치 ▲정기인사 조기 실시 ▲학교장 공모제 지정방법 개선 ▲시간강사 수당 지급요건 완화 ▲전문계고교 근무 여건 개선 ▲전문교과연구회 활성화 등을 합의했다.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인천십정초 교장)은 조인식에서 “무난한 교섭이 이뤄진 것에 대해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인천교총이 제안한 내용 중 수용불가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양 단체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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