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학, 과학, 외국어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일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을 위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1단계(교과부 지침 정비), 2단계(장관 권한 교육감 이양)를 거쳐 3단계는 “단위 학교의 인사․재정․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핵심과제도 크게 ▲자율학교 확대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인사 자율화 ▲현장 지원 행정체제 구축으로 설정됐다.
먼저 기존 자율학교 외에 추가로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전원학교 등이 자율학교로 확대 지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282개(전체 초중고의 2.6%)인 자율학교를 내년까지 2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정원의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공통기본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를 초중학교는 20%, 고교는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추가 지정되는 자율학교는 학생 선발 자율권(전국 단위 선발)이 폐지돼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조정된다.
나머지 80%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인사, 교육과정 자율권이 확대된다.
모든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지침상의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을 법령상 학교장 권한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반일․격일제 근무형태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임용을 활성화하고,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교육청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교사 신규 채용 시,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문계와 예체능 계열 특성화고나 특목고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되는 것도 의미가 크다. 또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 이수를 확대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재정 부분에서는 세부사업별로 배분하는 사업비를 학교교육비로 통합 배분해, 2010년까지 목적사업비 비중을 40% 이내로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1일 부산, 7일 서울, 8일 대전, 12일 광주)를 거쳐 5월말 최종 자율화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단위 학교의 자율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허용에 대해서는 “일부 교과 교원의 수업이 가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지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20% 교사 초빙권에 대해서도 “우수 교사가 특정 지역, 학교로 몰릴 경우, 형평성 문제와 교사간 위화감 조성의 부작용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교사 자격 부여는 교원양성과정에 없는 특정분야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