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고등교부금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한국교총, 대교협, 전문대교협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부천원미갑) 의원과 공동으로 고등교부금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6월 법안발의를 앞둔 내용보완, 여론수렴 절차이자 공조를 다짐하는 자리다.
주제발표에서 교부금법(안)을 발표한 송기창(숙명여대) 교수는 우선 교육의 질은 물론 국민의 교육권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고등교육의 현실을 우려했다. 그는 "2008년 정부부담 고등교육예산은 4조 5634억, GDP 대비 0.45%로 2005년 OECD 평균 1.1%의 절반도 안 된다"며 "그러다보니 매년 등록금이 물가의 2~4배나 올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해도 학생1인당 고등교육비는 미국의 31.2%, OECD 평균의 66.1%에 불과해 대학경쟁력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결국 고등교육재정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교부금법을 제정해 국고지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 보통교육화 됐는데 수익자부담 원칙만을 내세우며 국립대에만 경상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일종의 책임 유기"라고 강조하고, 또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안정하게 확보되던 국립대 지원금도 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교수는 내국세 교부율을 8%로 하는 고등교부금법 제정안을 제시했다. 교부금은 보통교부금(내국세분 교부금의 60%)과 사업교부금(나머지 40%)으로 나눴다. 보통교부금은 국립대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교부하고, 공돚사립대에는 표준 정원 내 교원보수의 반액을 지원하는 용도다. 사업교부금은 현재처럼 각 대학의 다양화돚특성화 사업, 균형발전 사업, 연구사업, 여건개선 사업 등에 교부하는 방식이다.
교부금법이 제정되면 고등교육예산은 2009년을 기준으로 5조 2117억원에서 10조 4284억원으로 5조 2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교부금법 제정은 정부 재원이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예산부처의 반발을 피해갈 수 없다. 또 국돚사립간 이해가 엇갈리고, 사립대에 세금을 지원하는데 국민적 공감도 얻어야 한다. 토론에서도 이런 점이 다양한 목소리로 나왔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공사립 교원의 보수 반액을 교부하기 보다는 국립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1인당 평균교육비 중 일정 비율을 당해 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일용 중앙대 교수는 "교부금법을 제정하되, 고등교육의 수혜자인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학 지원 위주의 법안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명수 교원대 교수는 "사학의 재정난은 전공학과의 방만한 설치운영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문제"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과를 재정비해 수월성을 보일 수 있는 학과 전공에만 교부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공사립대학 교원의 보수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업교부금을 늘려 `공사립대학 진흥사업비' 등과 같은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임해규 의원은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높이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낮추기 위해 안정적이고 획기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방안이 필요하다"며 "6월 안에 고등교부금법 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