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하루 세끼 급식업무에 시달려온 A영양교사는 자신이 ‘교사’인지 회의가 든다. 3식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 및 검수, 위생·조리관리, 각종 장부·서류정리 및 나이스 입력, 우유관리, 급식시설 관리에 하루 해가 지다보니 교사로서 영양교육·상담업무는 뒷전이다. 방학 때도 3식이라 직무연수 기회는 애당초 박탈당한 상태다.
≠B영양교사는 수년째 지속된 과로로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보여 정신과 치료 중이다. 병가, 육아휴직을 통해 1년을 쉰 그는 복직을 앞두고 한숨이다. 또 3식 급식을 해야 한다면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다.
▲과중한 업무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과중한 업무에 한숨 쉬고 있다. 야간보충자율학습과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교들은 평일은 물론, 방학·공휴일에도 2·3식 급식을 하면서도 법상 인력 및 수당 지원근거가 없어 모든 희생을 영양교사가 감내한다.
경기도의 C영양교사(3식)는 “대다수인 1식(연 180일·점심) 학교에 비해 2·3식 영양교사들은 방학을 포함해 아침, 저녁급식까지 300일 이상을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 하느라 정신적·육체적으로 탈진상태”라고 토로했다. 그는 “6시 40분인 조식을 챙기느라 6시 이전에 출근해 저녁 8시 석식이 끝난 후 퇴근한다”며 “미혼이니까 조식까지 챙기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어차피 밀린 행정일을 퇴근후 집에 가서 하느니 아침 시간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3년 반째 혼자 3식 급식을 하는 부산 D영양교사는 “8시에 퇴근하다보니 정작 내 아이 밥도 챙겨주지 못한다”고 미안해했다.
경북의 E영양교사는 “2·3식 학교는 조·석식이 신청에 의한 것이라 변동이 빈번한데 이 경우 식재료 수량 등 수정, 새로 품의 및 결재, 납품업체 품목 수량 변경 및 대조 등 온 종일 서류와 나이스 입력 수정에 매달리느라 다른 업무는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당연히 정상 퇴근은 어렵다.
현재 이런 처우에 놓인 영양교사가 전국에 300명이 넘는다. 영양교사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재, 2식 학교는 128개, 3식 학교도 212개 학교나 된다. 이중 비정규직 영양사를 추가로 배치한 학교 수는 겨우 30개교다. 그리고 아침 또는 저녁 한 끼를 도시락으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준 학교가 8개교 뿐이다. 나머지 학교는 혼자 주중, 공휴일, 방학까지 급식 업무를 한다.
▲건강마저 위협
몇 년째 이러다보니 부인과 질환, 위염, 갑상선염, 디스크,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달고 사는 영양교사들이 대부분이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나도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약과”라며 “인근 3식 학교에서는 전·현임 영양교사가 잇따라 과로로 유산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나마 2·3식을 하며 진료나 치료를 받기도 힘들다. 그래서 최근 영양교사회 조사결과, 2·3식 영양교사 중 휴직을 원하는 교사가 80%가 넘는다.
그러나 2·3식 학교는 기간제 영양사도 꺼려 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1식에 비해 몇 배나 업무가 많지만 대우는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2·3식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급식관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자칫 급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산의 D영양교사는 “조식까지는 보지 못하는데다, 또 3식을 위한 각종 서류관리, 기타 업무를 하려면 주방에만 있을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그 와중에 사고가 나면 학생 건강에 직결돼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2.3식 학교는 기피 대상이어서 일부 시도는 신임 영양교사를 발령냈다.
▲차별적인 대우
보충수업이 이뤄지는 방학 때도 이들 영양교사는 꼬박 25일 내외를 1~3식 급식에 동원된다. 1식(점심)이라도 오후 서 너시에 퇴근하니까 학기 중과 다를 게 없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 문제 외에 영양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다. 교과교사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보충수업을 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데 반해 종일 일한 영양교사에게는 아무런 수당도 주지 않는다. 학기 중에는 그나마 7, 8시에 퇴근하면 초과수당이라도 받는다.
이유는 교과교사들은 방과 후 수업 및 방학중 보충수업 시 ‘학교 방과후 지원계획’에 의거 인력지원 및 수당이 지원(2만5000원/1h)되는 반면, 방학중 급식과 2·3식에 대한 인력, 운영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됐지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도 받지 못한다. 부산 D영양교사는 “교육청의 의무연수를 빼곤 방학 중에도 자율연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북 E영양교사는 “근무지 외 연수승인원 제출을 거부당하거나 직무연수 기회조차 박탈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C영양교사는 “교사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란 어렵다”며 “사이버영양상담실 운영이나 영양게시판을 통해 자료를 올리거나 배부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법제도 정비 시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영양교사회는 ‘전국 1일 2·3식 업무개선 TF’를 구성했다. 향후 법제도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활동을 펴는 게 목표다.
팀장을 맡고 있는 경북 E영양교사는 “우선 1일 2·3식 및 방학 중 급식에 따른 인력, 수당지원을 위한 급식법시행령 개정과 지침시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 영양사를 추가 배치해 위생·조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교사로서 연수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방학 중 보충수업으로 인한 급식업무에 대해 인력, 수당지원이 학교현장에서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울산은 2식 급식 중인 17개 학교 중 14개교에 비정규 영양사를 배치해 석식을 맡기고 있다. 나머지 3개 학교는 석식을 외부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방학 중에도 이들 영양사가 급식을 담당하고 있다. 영양사 배치 비용 등은 학부모가 부담한다. 교육청 담당자는 “신청 학생만을 위한 급식이므로 학운위 심의결과 수익자 부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타 시도와 학교들은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영양교사의 몫으로만 돌리고 있다. 강선미(경기 광성초) 전국학교영양교사회장은 “학교장 재량이다, 지침이 없다며 서로 떠넘기지만 말고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서라도 2·3식 영양교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