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정수 유지하고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2009.05.20 12:27:08

교총, 교과부 입법예고안에 입장전달

한국교총은 지난 4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정책 결정의 예속성을 막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의원 정수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2010년 6월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현행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됨에 따라 교육의원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방식 등을 규정한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교육의원 소선거구제(선거구별 1인 선출) 획정 △현직 교육의원·교육감의 입후보시 직 유지 허용 △후보자 기호추첨 △교육의원 정당추천 배제 및 정당가입 시 당연 퇴직 △교육의원 소환제 도입 및 후원회 불허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19일 입장을 내고 “정당추천 배제 등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하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소선거구제 도입 등 교육위의 예속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입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위를 시도의회 내 교육분과 상임위로 통합하고 교육의원을 과반으로 하는 규정 탓에 교육의원 정원이 139명에서 79명으로 축소되고,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시도의회의 의안발의 요건이 10인 이상이어서 교육의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현행 중선거구제와 의원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욱이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국회의원보다 최대 7배, 광역의회 위원보다 최대 15배나 크다는 점은 ‘표의 등가성’ 면에서 위헌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교총은 “시도의회에 통합되더라도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의원 당선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역화된 선거구에 맞게 선거비용 모금이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6월 5일 지방교육자치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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