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생 성추행 前전교조교사 등 4명 파면·해임

2009.05.20 17:35:52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들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고교 교사 4명에게 파면 및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양 A고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19일자로 성추행 교사 4명 가운데 1명을 파면하고 3명을 해임 조치했다"며 "파면된 1명은 견책 기간 중이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사들은 지난달 6일 밤 이 학교에서 교생 실습 중인 여대생 3명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을 엉망으로 주겠다"며 반강제로 노래방으로 교생들을 데려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들 교사는 지난달 20일 사과문을 작성해 전체 교사와 교생들에게 공개사과했으며, 이들 가운데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전교조를 탈퇴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