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고 교육의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지난 5월 교과부는 교육의원을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선거비용은 ‘정치자금법’에 준용토록 하는 등 교육의원 선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0년 교육감․교육위원 지방 동시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한국교총과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위원회 개편 방안=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시키는 것과 통합하되 교육의원들의 독자적 발의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방식 등 크게 2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허 교수는 “시·도의회에서 분리해 ‘교육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최종적 의결권을 갖춘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는 교육의회를 하급 전심기관의 성격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중심의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에 통합하는 경우, 허 교수는 “교육위원회 내의 교육의원 정수를 확정하지 말고 과반수를 최저한도로 잡고 선거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교육의원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하되 그 수를 아예 못 박아 두고 있다. 서울의 경우 15명의 교육위원회 중 교육의원은 8명, 부산은 11명 중 6명 등으로 시도별로 정해뒀다.
그는 또 “현행 법률에서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발의가 가능토록 돼 있어 교육의원들만의 독자적 발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발의권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거나 교육의원 정수를 10인 이상 늘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표시열 고려대 교수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통합될 경우에 비전문가에 의해 비교육적 결정이 이뤄지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 교육활동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휘국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위 부위원장도 “교육관련 상임위는 교육의원 과반수와 일반의원을 합해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일반의원이 속한 선거구 주민은 같은 사안에 대한 결정에서 두 표를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독립형 의결기구인 ‘교육의회’전환이나 교육의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상임위 구성에 동의했다.
조병선 인천 서곶중 교사는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에는 참여할 수 없고 그 결과 의장도 될 수 없게 돼 있어 공무담임권이 제약을 받는 것이 명백하다”며 “교육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률이라면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 강화하고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의원․교육감 선거 방식 개편=허 교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모금 제한은 유능한 인물의 진출 자체를 가로막게 되고 수십억 원의 선거비 충당을 위해 불법의 유혹에 노출되게 만들므로 선거비용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도에서는 교육의원보다는 선거구가 작아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당선이 되면 권한이 더 많은 일반의원으로 입후보하려는 경향이 짙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허 교수는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도 사퇴가 아닌 휴직만으로도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담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 교수는 교육의원의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영역에서 지역색이 두드러지는 우리나라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할 경우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치 성향의 교육의원만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도 “교과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교육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 대비 최대 7배, 광역의원의 최대 15배로 광역화해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소선거구제에 반대했다. 정 의원은 교육관계자에게만 교육감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모금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교육관계자에게만 교육감 선거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도 “교육감 입후보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와 같이 후원회를 조직해 모금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럴 경우 정치선거화 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초중등 교원의 겸직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없게 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현재 4년 3기로 정해진 교육감 임기에 대해서는 4년 2기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