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교총과 한나라당 이군현(통영고성) 의원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교육자치제 개선토론회에서 발표․토론자들은 “유초중등 교원도 대학 교원처럼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6월 치러질 첫 교육감․교육위원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교육자치제 개선방향을 모색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허종렬(서울교대) 교수는 “현행법은 대학교원과 차별해 유독 초중등 교원만 후보자 등록 시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퇴가 아닌 휴직만으로도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직선제에 의해 선거구 및 유권자 수가 시․도지사와 같고 선거비용 한도도 시․도지사 선거를 준용하게 돼 있지만 교육감만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없고, 교육위원도 같은 처지에 있다”며 “유능한 인물의 입후보 자체가 봉쇄되거나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마저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 모금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위원 겸직에 대해서는 토론자들도 대체로 공감했다.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은 “교육자치 대부분이 초중등교육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현장 교육의 개선, 발전방향을 반영할 초중등 교원의 교육위원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표시열 고려대 교수도 “휴직만으로 교육위원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비용 모금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병선 인천 서곶중 교사는 “적법한 모금을 허용해 불법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투명선거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표시열 고려대 교수는 “그보다는 선거비용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도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교육위원 정수와 권한을 축소하고 의장 피선거권까지 박탈하는 식의 상임위 운영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지킬 수 없다는 주정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교육자치 수호의 척도”라며 “자치법 개정을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